하남시의회, ‘MZ세대 공무원’ 3일 휴가 부여 조례 제정
하남시의회가 새내기 등 5년차 미만의 MZ세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시의회는 3일 개회된 제330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혜영 의원은 이런 내용의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간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공무원들은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인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이어지는 등 공직 내부는 물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데 따른 고육책이다.
실제로 하남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의원면직 공무원 47명 중 80%에 이르는 38명이 공직 생활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이번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중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한옥 지원 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2024년도 하남시의회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등 집행부 14건, 의원발의 6건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한다.
강성삼 의장은 “지난 2년 간 숨 가쁘게 달려온 제9대 하남시의회 전반기가 이달 말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며 “민의의 대변자라는 본분을 지키고 냉철한 견제·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남시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체육진흥과 이상화(시설 8급), 도서관운영과 김재인(사서 7급), 덕풍2동 행정복지센터 홍수희(행정 9급) 주무관을 친절민원분야 ‘2024년 2분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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