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미납돼 빌려달라" 여성들에 331차례 수천씩 뜯은 40대

강정태 기자 2024. 6. 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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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또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게 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2021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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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6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또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 2명을 상대로 331차례에 걸쳐 각각 5720만원(96회)과 6559만원(235회)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외국에 살다가 두달 전에 한국에 왔고, 사업을 하려 한다”고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피해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미국 세금이 미납돼 빌려달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미국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모텔이나 PC방에서 생활하면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2021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탁 부장판사는 “출소 후 한 달여 만에 종전 누범 전과와 매우 흡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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