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응대 제대로 해" 직원 폭행한 60대 남성 벌금형…"범행동기 불량"

임윤지 기자 2024. 6. 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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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직원 얼굴을 촬영하고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 씨(63·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전자제품 수리점 직원인 30대 여성 노 모 씨의 응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 씨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노 씨를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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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되기 전에 폭행 저질러
피고인 "정당방위" 주장 기각…법원 "여전히 피해자에 책임 넘겨"
ⓒ News1 DB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응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직원 얼굴을 촬영하고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폭행 혐의를 받는 이 모 씨(63·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전자제품 수리점 직원인 30대 여성 노 모 씨의 응대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 씨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제지하는 노 씨를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범행 당시 다른 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기도 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노 씨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계속 막자 피해자의 손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밀쳤다"며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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