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레이저 제모 시술은 의료행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은 의료 면허 없이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20대 간호조무사 A씨와 이를 지시한 50대 의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백만 원과 3백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지시에 따라 피부과를 방문한 환자의 겨드랑이와 눈썹에 레이저 제모시술을 담당했고, 당시 환자는 시술 이후 탈모나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은 의료 면허 없이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20대 간호조무사 A씨와 이를 지시한 50대 의사 B씨에게 각각 벌금 1백만 원과 3백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지시에 따라 피부과를 방문한 환자의 겨드랑이와 눈썹에 레이저 제모시술을 담당했고, 당시 환자는 시술 이후 탈모나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제모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닌 단순 미용 목적의 시술로 진료 보조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모 시술은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충청 #충북 #세종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