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최대 100만원

유재규 기자 2024. 6. 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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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신혼부부 가구 대상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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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신혼부부 가구 대상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시행된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지역 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9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10~21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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