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국토부에 권고

홍국기 2024. 6. 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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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상공인들에 대해 한시 적용 중인 도로 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내년부터 2년간 연장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장 출입용 통행로로 쓸 경우에만 도로관리청에 내는 도로점용료를 10% 감면받았지만, 2020년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실물 경제를 고려해 상공인들의 영리 목적 도로 점용에 대해 감면율 25%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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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청이 내준 '거리 가게 도로점용 허가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부터 상공인들에 대해 한시 적용 중인 도로 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내년부터 2년간 연장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장 출입용 통행로로 쓸 경우에만 도로관리청에 내는 도로점용료를 10% 감면받았지만, 2020년부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워진 실물 경제를 고려해 상공인들의 영리 목적 도로 점용에 대해 감면율 25%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1일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자 올해 연말까지인 현행 감면율 적용을 더 연장할지 여부에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쏠렸다. 규제개혁신문고 등에는 소상공인 도로 점용료 부담을 낮춰달라는 건의가 계속 제기됐다.

소상공인 부담 도로 점용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소 출입 통행로 허가의 경우 점용료 25% 일괄 감면이 사라지면 1건당 부담이 연간 평균 약 58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규제심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국토부에 2025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 점용료 25% 일괄 감면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최근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도로 점용료 부담 증가를 덜기 위한 것이라고 규제심판부는 설명했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현재 도로 점용료 25% 일괄 감면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영리 활동을 하는 모든 상공인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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