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3대주주' 국민연금, 민희진 가처분 인용 다음날 44만주 팔았다

장진리 기자 2024. 6. 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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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보유하던 하이브의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

국민연금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가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다음 날 하이브 주식 대량 매도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번 매도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하이브의 주식은 317만 6126주(7.63%)에서 273만 7228주(6.57%)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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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로고. 제공| 하이브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국민연금이 보유하던 하이브의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31일 하이브 주식 43만 8898주(1.06%)를 장내 매도했다. 이날 종가 기준 877억 7960만 원 규모다.

국민연금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가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다음 날 하이브 주식 대량 매도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번 매도로 국민연금이 보유한 하이브의 주식은 317만 6126주(7.63%)에서 273만 7228주(6.57%)가 됐다. 매도 사유는 단순 추가 처분이다.

국민연금은 방시혁 의장, 넷마블에 이어 하이브의 3대 주주인 '큰손'이다. 2022년에는 하이브에 대한 주식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주 보유목적을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로 구분하고 있는데, 2년 전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이상의 경영 활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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