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국 나스닥 상장시 주식교환’ 제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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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 상장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해 특정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해 감독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이 같은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사례에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들이 근 시일 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의 합병 계획을 빌미로 주주들에게 주식 이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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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나스닥’ 상장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해 특정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해 감독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이 같은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사례에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들이 근 시일 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의 합병 계획을 빌미로 주주들에게 주식 이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주주들에게 “추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며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고 특정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다수 소액 주주의 A 사 주식이 B 증권사의 A 사 명의의 계좌로 4일 동안 600만 주 이상 입고됐고, C 증권사의 A 사 명의 계좌로도 2일 동안 300만 주 이상 입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해외 증권시장 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주식을 임의로 양도(이체)하는 경우,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같은 방식의 투자가 사기 등 범죄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상장일정, 교환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식을 양도(이체)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돼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신중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드물 뿐만 아니라, 국내와 달리 투자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여부 확인도 곤란하기 때문에 ‘상장 예정’, ‘주식 교환’이라는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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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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