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여성 연령별 난임 시술비 차등 지원 폐지

이상휼 기자 2024. 6. 3.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양주시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 구분을 없애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기존엔 난임 시술 중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비 지원도 중단돼 난임부부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지난달부턴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양주시가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5세 이상도 최대 30만~110만원 지원
양주시청사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 구분을 없애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44세 이하와 마찬가지로 최대 30만~11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지원 금액 대비 10만~20만 원가량 증액된 것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시는 "올해부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난임 시술 간 '칸막이'도 폐지, 원하는 시술에 최대 25회까지 지원(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엔 난임 시술 중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비 지원도 중단돼 난임부부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지난달부턴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양주시가 전했다.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