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여성 연령별 난임 시술비 차등 지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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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 구분을 없애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기존엔 난임 시술 중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비 지원도 중단돼 난임부부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지난달부턴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양주시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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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 구분을 없애 여성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45세 이상 여성도 44세 이하와 마찬가지로 최대 30만~11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지원 금액 대비 10만~20만 원가량 증액된 것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시는 "올해부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난임 시술 간 '칸막이'도 폐지, 원하는 시술에 최대 25회까지 지원(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엔 난임 시술 중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비 지원도 중단돼 난임부부에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나, 지난달부턴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양주시가 전했다.
시술비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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