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3조 재산분할'…SK㈜ 주식은 어디로?

이현주 기자 2024. 6. 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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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최태원 재산 3.9조 중 "노소영 35% 분할" 판결
최 회장, 재산 현황 상 1.3조 현금 마련 쉽지 않아
노소영 측 1·2심서 "SK㈜ 현물로 달라" 주장
그룹 지배구조 핵심인 SK㈜ 일부 주식 매각할지 관심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세기의 이혼'이 항소심에서 1조3808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재산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현금 대신 SK㈜ 주식 일부를 분할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최 회장의 보유 자산 중 SK㈜ 주식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1조3808억원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최종심의 재산분할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최 회장이 SK㈜ 주식을 처분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가 결정될 전망이다.

SK㈜는 SK그룹의 지주회사로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3일 재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순자산을 3조9883억원, 노 관장은 232억원으로 산정해 부부 공동재산을 총 4조115억원으로 봤다. 이 공동재산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은 65%, 노 관장은 35%를 가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문제는 최 회장의 재산 중 SK㈜ 주식 외에는 SK실트론 주식 정도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재산이라는 점이다. 실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1297만주) 가치는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보유한 또 다른 대규모 자산은 SK실트론 주식으로 그 가치는 7000억원이 넘는다는 추산이다.

반면 부동산이나 예금, 예술품 등 또 다른 자산들은 그 가치가 수억~수백억원대여서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금액 마련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나마 부동산과 예술품은 현금화 과정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 해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핵심은 최 회장이 SK㈜ 보유 주식을 매각해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할 것이냐 여부다.

만약 향후 열릴 대법원 재판에서 이번 항소심 재판과 비슷한 재산분할 금액이 나온다면 최 회장은 대법원 판결이 있은 다음날 당장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 이 재산분할이 늦어질 경우 1일 지연 때마다 1억9000만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안을 미리 만들어놓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 관장 측이 당초 1심에서 재산분할 방식으로 SK㈜ 주식의 현물분할도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SK㈜ 주식의 현물분할 방식이 가능하며, 이와 별도로 재판부가 인정하는 방법이라면 수용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의 이 같은 SK㈜ 주식 현물분할 주장은 지난 1심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에 따라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규모가 1조3808억원으로 급증했다.

만약 앞으로 진행할 대법원 재판에서 최 회장이 해줘야 할 재산분할 규모가 확연히 줄어들지 않는다면 상황은 복잡해질 수 있다. 최 회장이 SK㈜ 주식 일부를 매각해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어서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최 회장의 재산분할은 한 고비를 넘게 된다. 최 회장이 SK㈜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재산분할 금액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 SK㈜ 주식의 현물분할 방식을 요구한 이유는 그 방법이 서로 주고 받기가 편하기 때문"이라며 "주식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주식을 모두 팔아서 현금을 준다고 하면 주가에도 적지 않은 혼란이 올 수 있어서 현물 주식을 주장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법률대리인은 "그런데 자꾸 우리 의사와 달리 회사 경영권 이야가 나와서, 2심에서는 현금으로 주는 것도 괜찮다고 입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일부 법률대리인을 통해 'SK그룹의 우호지분으로 남겠다'는 입장을 하루만에 번복해 관심이 쏠린다.

노 관장 측은 지난 1일 뉴시스 기자와 통화에서 "(노 관장은) SK그룹의 우호지분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힌 입장을 취소하고 지난 2일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다시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이어 "항소심 판결만이 선고돼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현재로서는 향후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 아이들 셋이 다 SK에 적을 두고 있다. 저는 당연히 SK가 더 좋은 회사가 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결정한 항소심 판결 이후 SK그룹에 대해 중립적 입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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