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루프 “하나에코, LRQA의 국제 탄소관리 솔루션 적합성 인정받아”

이지혜 기자 2024. 6. 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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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플랫폼 적합성 검증의견서 획득
이일형 로이드인증원(LRQA) 한국대표(왼쪽)가 김혜연 하나루프 대표에게 탄소중립 플랫폼 적합성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하나루프

[마이데일리 = 이지혜 기자] 하나루프는 자사의 기후규제 대응 탄소중립 플랫폼인 하나에코가 국제공인 인증기관인 로이드인증원(LRQA)으로부터 한국 배출권거래제 및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침에 부합하다는 적합성을 인정받았다고 3일 밝혔다.

로이드인증원은 전 세계 160여 개국, 500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앞세워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규정 준수, 공급망, 사이버 보안, ESG(기업의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등 여러 부문에 걸쳐 6만1000여 고객사에게 인증 및 검증 심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일형 로이드인증원 한국대표는 “하나에코는 IT 기술력 및 탄소지식이 결합된 탄소산정 솔루션임이 인정되며 향후 고도화된 공급망 배출량, Scope3(기업 전반의 기타 배출), 제품탄소발자국까지로 확대될 경우 고객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탄소관리는 글로벌 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에 이르기까지 해당한다. 파리협정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실천해야 비즈니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EU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이상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천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 발동을 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작으로 EU의 배터리 규제, 에코디자인, 공급망실사와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등이 도입되고 있다.

하나에코는 기업이 만드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탄소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로 하나에코는 국내 배출권거래제뿐 아니라 제품의 정확한 탄소배출 데이터를 요구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

김혜연 하나루프 대표는 “하나에코 솔루션은 이미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 기업들에 솔루션을 제공해왔다”며 “이번 로이드인증원의 하나에코 솔루션 검증 획득으로 그간 믿고 맡겨 온 고객사 신뢰에 보답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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