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렇게 하면 안 걸림"...말문 막히는 음주운전 꼼수

YTN 2024. 6. 3. 16: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17시간이나 지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인이 어려웠는데, 김 씨가 음주를 시인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도망가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있습니다.

'도망가도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 '호흡 측정이 아니면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오갑니다.

일부 꼼수는 실제로 통하기도 합니다.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해 또 술을 마신 한 남성,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였지만 사고 전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렵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남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만에 자수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꼼수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양태정 / 변호사 : 순순히 조사를 안 받고 한참 뒤에 자수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최대 수치로 술을 마신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든지 그런 식의 특별 규정을 둬야….]

또 음주 사고 이후 다시 술을 마신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ㅣ류석규

영상편집ㅣ유준석

디자인ㅣ이원희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