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렇게 하면 안 걸림"...말문 막히는 음주운전 꼼수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17시간이나 지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확인이 어려웠는데, 김 씨가 음주를 시인했는데도 음주운전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도망가라"는 말이 퍼져 있습니다.
각종 꼼수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있습니다.
'도망가도 현장에서 걸리지 않으면 된다', '호흡 측정이 아니면 어차피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식의 이야기가 오갑니다.
일부 꼼수는 실제로 통하기도 합니다.
사고 뒤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해 또 술을 마신 한 남성,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였지만 사고 전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렵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남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만에 자수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꼼수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양태정 / 변호사 : 순순히 조사를 안 받고 한참 뒤에 자수를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최대 수치로 술을 마신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든지 그런 식의 특별 규정을 둬야….]
또 음주 사고 이후 다시 술을 마신 경우 별도의 처벌 조항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ㅣ류석규
영상편집ㅣ유준석
디자인ㅣ이원희
자막뉴스ㅣ이 선
#YTN자막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른하늘에 오물 풍선 '쾅'...누구한테 보상받나? [앵커리포트]
- "일단 튀어" 음주운전 꼼수 난무...대책 없나?
- [제보는Y] 산양 사체 500마리 냉동고에...매립·소각 처리 논란
- "연한 커피색 반점 주의"...신경섬유종증, 방치하면 '백약이 무효'
- 불쑥 화해하자는 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