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주영, 1호 법안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발의

김영호 기자 2024. 6. 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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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이 22대 국회에서의 제1호 법안으로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안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지도와 법 위반 시 시정명령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하는 사람의 보호’와 관련해 타법에서 시정조치 및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해 기존 발의안들이 갖고 있던 형량의 자의성을 제거했다.

이 외에도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증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노동 형태 변화와 산업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지금,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현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법안을 시작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제·개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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