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모욕, 강압 수사, 자백 유도… 서울변회, ‘경찰관 평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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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건 잘 되겠냐, 배임죄 수사는 어렵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영장도 안 나올 사건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변회 회원 772명이 수행한 형사사건의 담당 경찰관 25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A경찰관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를 모욕주기 위한 반말·조롱, 책상을 내려치는 등 강압적 수사 진행, 자백 유도를 위한 단순 질문 반복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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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수사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이런 사건 잘 되겠냐, 배임죄 수사는 어렵다,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영장도 안 나올 사건이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A경찰관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를 모욕주기 위한 반말·조롱, 책상을 내려치는 등 강압적 수사 진행, 자백 유도를 위한 단순 질문 반복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B경찰관은 피의자의 면회를 불허하는 법적 근거를 묻는 변호사에게 “법적 근거를 떠나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다”며 “변호사님과 이런 얘기를 굳이 길게 할 필요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 개인 점수를 전국 213개 경찰관서별로 평균을 낸 결과 대구 수성경찰서(42.99점)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인천 계양경찰서(50.63점), 서울 동대문경찰서(61.94점) 등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곳은 서울 혜화경찰서(95.05점)로 나타났다. 혜화서 C경찰관은 청각장애가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하거나 압박하지 않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조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D경찰관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다른 지역에 출장까지 가면서 수사에 임하고, 주기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평균 점수와 순위 등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라며 “변화된 형사사법 절차를 발전적으로 안착시키고 올바른 수사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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