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국회의원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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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3일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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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이 3일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균형발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균형발전 사업 범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어 정확한 재정 투자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측정도 불가한 실정이다.
2010년 성인지예산과 지난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시행으로 각 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평가해 측정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도 이러한 인지예산 도입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과 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역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와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수도권은 젊은 인구가 쏠리고 경쟁에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우리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모순구조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달희, 조국혁신당 강경숙, 개혁신당 천하람 등 국회의원 18명이 공동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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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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