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어 동네 이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동’ 결국 무산
부산 강서구 강동·명지1·대저2동에 걸쳐 조성 중인 신도시, 에코델타시티 일대에 대한 ‘에코델타동’ 명명이 행정안전부 불승인 결정으로 무산됐다. ‘에코델타동’은 전국 최초의 영어 동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주목을 받아왔다.
3일 부산시와 강서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강서구가 제출한 ‘에코델타동’ 법정동 설치 승인 요구안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행안부 측은 “외래어 법정동 명칭이 국어기본법과 국어진흥조례에 부합하지 않아 요구안을 승인하기 어렵다”며 강서구의 요구를 승인하지 않았다.
시 등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으나 공용문서 표기와 언어 사용에 있어 우리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을 써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며 “에코델타동 명칭을 승인하면 전국에서 외국어·외래어 법정동 추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지난해 3월부터 지명위원회·주민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에코델타시티 사업지인 강동동과 명지1동, 대저2동 일부11.770㎢(약 356만평)에 대해 법정동을 신설하고 그 명칭을 ‘에코델타동’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법정동은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에 쓰이는 법적 주소를 말한다. 행정기관이 설정하는 행정구역상의 ‘행정동(行政洞)’과 같은 곳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다. 부산의 경우 법정동은 249곳이지만 행정동은 205곳이다.
에코델타동이 새로운 법정동으로 승인받았을 경우 현재 강동동, 명지1동, 대저2동이 있는 공간이 이들 3개 동 체제에서 에코델타동이 더해져 4개 동이 된다. 강서구 측은 “기존 3개 동은 대부분 농촌 마을로 신도시인 ‘에코델타시티’와 주민 생활 패턴이나 행정 서비스 성격 등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따라서 새로운 법정동을 설치해야 주민 편의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행안부 승인이 불발로 끝나는 바람에 법정동 신설은 미뤄지게 됐다. 에코델타시티엔 올 상반기 500가구 아파트 입주를 하는 것을 비롯, 하반기 500가구, 내년 3000가구 등 1만명이 넘는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입주하는 주민들은 기존 강동동, 명지1동, 대저2동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등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행안부 불승인 통보를 받은 강서구 측은 “‘에코델타동’에 대한 주민 선호도가 높고, ‘외부 단체나 사람들의 여론으로 우리 동네 이름을 정하게 되다니 자존심 상한다’는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다”며 “에코델타동 재신청 등 대책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법정동 선정이나 ‘에코델타동’ 명명을 재추진할 경우에도 주민선호도 조사, 지명위원회 심의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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