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톱으로 전자발찌 자르고 달아난 살인예비 혐의 40대, 1시간만에 체포

이상휼 기자 2024. 6. 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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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톱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도주 1시간여 만에 체포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의정부준법지원센터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6시께 남양주시에 있는 병원에서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으려 대기하던 중 쇠톱으로 자신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며 내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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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쇠톱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도주 1시간여 만에 체포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의정부준법지원센터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6시께 남양주시에 있는 병원에서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으려 대기하던 중 쇠톱으로 자신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시간만에 병원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며 내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전자발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훼손하고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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