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로부터 100만 원 뇌물수수”…현직 형사팀장, 곧 출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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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의 한 경찰서 현직 형사팀장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해 조만간 출석시킬 방침이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형사팀장 A 경감은 80억 원대 불법 투자 리딩방 사건의 '자금 세탁책' 30대 여성 피의자 B 씨로부터 100만 원가량을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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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의 한 경찰서 현직 형사팀장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해 조만간 출석시킬 방침이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형사팀장 A 경감은 80억 원대 불법 투자 리딩방 사건의 ‘자금 세탁책’ 30대 여성 피의자 B 씨로부터 100만 원가량을 송금받았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구속돼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대화와 송금 명세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2일 A 경감의 사무실이 있는 금천서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A 경감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 경감을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다.
4월 검찰에 구속 송치된 B 씨도 사기 사건과 별도로 뇌물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금전의 대가가 수사 정보였는지에 대해서 추가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금천서 관계자는 “압수수색 당한 경찰은 근무할 수 없어 해당 직원은 직위해제된 상태”라며 “아직 경찰 출석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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