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수수' 김용 2심, 이르면 9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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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2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9월 이뤄진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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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수수 사건 2심 선고가 이르면 오는 9월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김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8월 26일 변론을 종결해서 빠르면 9월, 늦어도 10월에 선고하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8월 26일에는 검찰의 구형과 김씨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김씨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천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6억7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1심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사건은 이른바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형사사건 중 재판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이다.
본류 격인 대장동 배임 사건, 이 대표와 그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사건은 모두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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