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집주인 정보 확인해준다…서울 ‘클린임대인’ 제도

기민도 기자 2024. 6. 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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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범 추진한다.

서울시는 3일 케이비(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시범 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을 대상으로 클린 임대인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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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시범사업 도입
지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범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3일 케이비(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을 클린마크를 부착해 표출한다.

클린 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등 총 세 가지로 구성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이러한 주택 중에서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되고, 이 주택이 매물로 나와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게재되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서울시는 시범 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을 대상으로 클린 임대인 제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등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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