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새 소속사, 이전 음원·콘텐츠 3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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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연예인 빼가기, 이른바 '탬퍼링'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윤동환/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 (지난해 10월 26일) : 표준계약서에 연예인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탬퍼링'이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법 조항이 없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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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태 이후 연예인 빼가기, 이른바 '탬퍼링'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윤동환/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장 (지난해 10월 26일) : 표준계약서에 연예인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탬퍼링'이란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법 조항이 없는 점입니다.]
'탬퍼링'은 원래, 스포츠 소속팀 동의 없이 계약이 끝나지 않은 선수를 빼가는 행위를 뜻합니다.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해 10월 26일) : 2009년도 이 법이, 이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질 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알고요. 결국, 탬퍼링을 방지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저희들이 표준계약서는 다시 현실에 맞게 고치고….]
문체부가 오늘(3일) 이런 탬퍼링 문제 등에 대해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하고, 배포했는데, 이후 해당 정책이 문체부로 이관됐습니다.
이번 개정 표준계약서 안엔 연예인이 새 소속사로 이전할 경우,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임희윤/음악평론가 : 큰 히트곡이라든지 이런 걸 소속사를 중간에 옮기더라도 (사용금지가) 3년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탬퍼링' 관련해서 아무래도 유혹 요인,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연예인의 첫 전속계약 기간은 7년을 넘지 못하게 바꿨습니다.
현행 표준계약서는 7년을 넘는 계약도 양측이 합의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새 표준계약서는 또, 초상, 음성, 예명 등을 뜻하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도 이는 원천적으로 해당 연예인의 권리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소속사가 상표권 남용 등을 통해 연예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취재 : 정혜진, 영상편집 : 김준희,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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