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사망' 합창단장·단원도 아동학대치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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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이 학대받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도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50대 합창단장 A 씨와 합창단원 40대 B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앞서 여고생과 같이 방을 쓰던 50대 여성 신도 C 씨도 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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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이 학대받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도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50대 합창단장 A 씨와 합창단원 40대 B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인천 구월동에 있는 교회에서 밥을 먹다 숨진 10대 여학생을 지속해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앞서 여고생과 같이 방을 쓰던 50대 여성 신도 C 씨도 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지난달 24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검찰에 넘긴 C 씨와 함께 이번에 송치한 A 씨와 B 씨도 학대 행위의 공범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한 C 씨의 구속 기한을 오는 12일까지 한 차례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중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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