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2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 등 위생관리 평가

이윤희 기자 2024. 6. 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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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제는 효율적인 식품 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를 차등 관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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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뉴스1 자료사진.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위생관리등급제는 효율적인 식품 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를 차등 관리하는 제도이다.

평가대상은 관내 505개소 중 HACCP(해썹·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업체를 제외한 올해 신규 및 정기평가 대상 업소 241개소이다. 신규평가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업소이고, 정기평가 대상은 신규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소이다.

평가항목은 △업체현황‧규모‧종업원 수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제품관리(자가품질검사‧유통기한 설정‧유해물질관리) 등 총 120개 항목이다.

평가는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점수에 따라 자율관리업체(151~200점), 일반관리업체(90~150점), 중점관리업체(0~89점)로 분류된다. 평가 결과는 업체에 개별 통보되며 시 홈페이지에도 공표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차등관리를 통해 업체의 자율적인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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