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가로 수천만원 금품 수수…유산균업체 간부 등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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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제품 원료를 과다 구입한 뒤 무단으로 폐기 처분한 유산균 제조업체 간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한 유산균 제조업체의 제천공장 공장장 A 씨를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유산균 원료 납품업체 대표 B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B 씨에게 A 씨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챙긴 유산균 제조업체의 본사 직원 C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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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뇌물을 받고 제품 원료를 과다 구입한 뒤 무단으로 폐기 처분한 유산균 제조업체 간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한 유산균 제조업체의 제천공장 공장장 A 씨를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유산균 원료 납품업체 대표 B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B 씨에게 A 씨를 소개해주고 금품을 챙긴 유산균 제조업체의 본사 직원 C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3월 B씨로부터 사들인 유산균 원료 8.3t을 회사 승인 없이 폐기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한 결과, A 씨가 유산균 원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B 씨로부터 3천만원의 현금과 리스 차량 2대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C 씨도 A 씨를 소개해준 대가로 B 씨로부터 현금 4천만원과 외제차 등 차량 2대를 리스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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