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580억원 상당 가짜 석유 제조·판매한 일당 검거…역대 최대 규모

강정의 기자 2024. 6. 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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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유·경유 섞어 가짜 석유 제조
25개 주유소 운영하며 1년간 판매
석유 관련법 위반 혐의 38명 붙잡아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제공

580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A씨 등 38명을 검거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해상유(바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름)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한 뒤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전국에 25개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 석유 4200만ℓ(580억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가짜 석유 규모와 판매 금액은 경찰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경찰은 앞서 ‘A씨가 가짜 경유를 제조해 충남 지역 주유소에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고, 이들이 판매한 석유에서 가짜 경유 성분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육상용 경유의 황 함량은 10ppm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들이 판매한 가짜 석유에서는 약 32배에 달하는 318ppm가량의 황 함량이 검출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가짜 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뒤 총책, 투자자, 황 분석 담당, 재고 담당, 운전사, 주유소 관리소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전국에 판매망을 갖춰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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