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서 뒷돈…제천 기업 공장장 구속 기소

이병찬 기자 2024. 6. 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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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납품 업체서 뒷돈을 받은 A기업 공장장 B씨를 업무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원료 납품을 위해 B씨에게 현금 수천만원과 고급 리스 승용차를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C씨는 배임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와 C씨를 소개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A기업 직원 D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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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납품 업체서 뒷돈을 받은 A기업 공장장 B씨를 업무상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원료 납품을 위해 B씨에게 현금 수천만원과 고급 리스 승용차를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 C씨는 배임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와 C씨를 소개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A기업 직원 D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기업은 지난해 초 3억6000만원 상당의 원료 8.3t을 폐기한 B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그에게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B씨가 여러 납품업자 중 유독 C씨가 납품한 원료만 선별 폐기한 것에 주목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C씨의 원료를 과다 납품 받은 B씨가 금품 수수 범행이 발각될 위기를 맞자 이를 무단 폐기한 사실을 밝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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