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여성 시의원 추행 혐의' 이종담 부의장 출석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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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시의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충남 천안시의회 이종담(56) 부의장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시의회는 3일 제2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표결을 거쳐 이 부의장의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 부의장은 올해 초 열린 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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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동료 여성 시의원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충남 천안시의회 이종담(56) 부의장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시의회는 3일 제2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비공개 표결을 거쳐 이 부의장의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표결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시의원 전원이 참가했으며, 찬성 17표에 반대 8표로 가결됐다.
이 부의장은 다음 달 2일까지 출석이 정지되며 공식회의와 행사, 출장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 부의장은 올해 초 열린 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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