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인권침해 동의 못해…길 음주운전 방조 NO"(종합)

조연경 기자 2024. 6. 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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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가수 김호중의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경찰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이 경찰 조치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이야기 하는데,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들은 다 정문으로 들어가 정문으로 나간다. 김호중의 변호인이 '비공개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하지만 (지하 주차장 길을 이용하게 한 것은) 강남경찰서 측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귀가할 땐 서울청에서 바로 잡아 다른 피의자, 사건 관계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을 한 것일 뿐이다"라며 "그것을 인권 침해라고 한다면, 경찰에 문제 제기를 하면 모든 경우에 다 비공개 조치를 해줘야 한다. '그것이 과연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돼 검찰에 넘겨진 김호중은 지난 달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이 취재진에 노출 됐다며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호중은 출석 3시간 만에 조사가 마무리 됐지만, 정문 귀가를 거절하면서 6시간 동안 버티는 촌극을 벌였다. 김호중 측은 "경찰이 공보 규칙을 어겼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 추가 적용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위드마크에서 나온 수치 중 가장 낮은 수치,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를 적용했는데도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규정하는 수치 이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위드마크는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 체중, 음주량 등을 기반으로 추정하는 공식이다.

또한 김호중의 차량에 동석한 것으로 확인 된 가수 길의 음주운전 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괜찮다, 네가 운전해라' 정도의 행위는 없다고 봤다. 단순 동석으로 음주 정황은 있지만 음주운전 방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난 김호중은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소속사 대표, 본부장과 함께 최종 구속 됐다.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지난 달 31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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