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고 난동부린 뮤지컬 작곡가 1심 1년6개월에…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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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작곡가 최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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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선고형 지나치게 가벼워"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서울동부지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작곡가 최모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지난달 30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2월2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하고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며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페를 나온 뒤 상의를 벗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8시20분께 "선릉로 일대에서 웃통을 벗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파출소에서 보호 조치했다.
이후 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 확인 결과 최씨의 범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3월 구속기소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또한 지난해 12월 최씨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어, 두 사건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으로 병합돼 진행됐다.
검찰은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최씨도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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