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수억 원 가로챈' 대학 사업단 직원, 징역 1년 4개월

조재한 2024. 6. 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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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대학 사업단 운영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대학 사업단에서 일하며 운영 자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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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대학 사업단 운영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대학 사업단에서 일하며 운영 자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북대 산하 사업단 소속이 해당 직원은 연구비 등 운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12차례 2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리고, 온라인 결제를 한 뒤 환불하는 카드깡 식으로 2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판사는 상당 기간 거액을 가로챘는데, 범행 기간에 사업단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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