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작곡가 징역 1년 6개월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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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고 거리를 활보하다 붙잡힌 뮤지컬 작곡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 A 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대해 오늘(3일)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면서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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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고 거리를 활보하다 붙잡힌 뮤지컬 작곡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 A 씨가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에 대해 오늘(3일)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면서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습니다.
뮤지컬 작곡가로 알려진 A 씨는 지난 2월 말, 필로폰을 투약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카페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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