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석 경북도의원, 국가보훈 대상 예우 강화 조례안 발의

이승형 2024. 6. 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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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배진석 의원이 국가 유공자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도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참전유공자를 지원해오고 있으나 예우를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분리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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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경북도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의회는 배진석 의원이 국가 유공자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도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참전유공자를 지원해오고 있으나 예우를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를 분리해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또 6.25 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전쟁에 참여했으나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학도병을 선양하는 조례안도 발의했다.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최고 1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일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도지사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공헌자, 특수임무 공헌자 등 다른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도 차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참전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도내 이름 없는 학도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해 학도병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이 조례들은 오는 10일 개회하는 제34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그동안 많은 선배·동료 의원들이 지속해 노력했으나 예산의 한계로 기대만큼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고령의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들에 대한 예우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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