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교회서 숨진 여고생…합창단장·단원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이병기 기자 2024. 6. 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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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돌보던 여학생이 사망한 사건 관련 경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한 남동구 모 교회 합창단장 A씨(52·여)와 단원 B씨(41·여)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모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17)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다.

이에 앞서 경찰은 C양과 함께 지내던 교회 신도 D씨(55·여)의 학대로 C양이 숨진 것으로 판단, D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2일까지였던 D씨 구속 기간을 오는 12일까지로 늘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은 D씨의 범행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회 설립자의 딸이자 합창단장인 A씨와 단원 B씨도 C양의 학대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앞서 D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께 “C양이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C양은 병원으로 이송된 지 4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C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손목에는 결박 흔적도 있었다.

피의자들은 모두 “C양의 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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