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간호 조무사에 레이저 제모 시술 맡긴 의사 벌금형

박건영 기자 2024. 6. 3.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의료 행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제모 시술을 지시한 의사와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피부과 의사 A 씨(53)와 간호조무사 B 씨(25·여)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과 6월 B 씨에게 고객의 눈썹과 겨드랑이에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의료 행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제모 시술을 지시한 의사와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피부과 의사 A 씨(53)와 간호조무사 B 씨(25·여)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과 6월 B 씨에게 고객의 눈썹과 겨드랑이에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B 씨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고객은 시술을 받고 난 뒤 관자놀이에 물집이 잡히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B 씨는 진료보조 업무를 했을 뿐이고, 설령 의료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미용 목적의 시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스스로도 직접 시술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평소 A 씨가 제모 시술을 해왔던 점 등에 미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레이저 제모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지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