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30대 징역 1년6개월

윤교근 2024. 6. 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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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으로 가중처벌이 두려워 지인 B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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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후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31살 B(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전 3시35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옥산면까지 2㎞ 정도 술을 먹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 사고 관련 허위 진술을 종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으로 가중처벌이 두려워 지인 B씨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전화로 자기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가 사고를 내고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을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어선 0.147%로 측정됐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청주시 성화동 일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범인도피교사 범행은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게에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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