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유해액체 세정수 불법 배출 선박 3척 적발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6.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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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을 대상으로 화물 세정수 불법 배출 점검을 통해 위반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선박들은 믹스 자일렌, 톨루엔, 벤젠 등 유해액체물질을 저장했던 화물탱크 내부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정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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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울산해양경찰서는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을 대상으로 화물 세정수 불법 배출 점검을 통해 위반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화물 세정수 불법 배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적법처리 여부, 관련 증서 및 설비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이 가운데 온산항에 정박 중인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A호(제주선적, 5천톤급), B호(제주선적, 4천톤급), C호(부산선적, 1천톤급) 3척에서 각각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28.5톤, 18.6톤, 76.6톤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들은 믹스 자일렌, 톨루엔, 벤젠 등 유해액체물질을 저장했던 화물탱크 내부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세정수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수심 25m 이상인 장소에서 7노트 이상 속력으로 항해 중에 수면 하 배출구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 5천 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욱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선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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