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권 강화 속도조절…이재명 "의견 잘 들어볼 것"

차현아 기자 2024. 6.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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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내 한 중식당에서 5선 의원들과 오찬 행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6.0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당원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재명 일극체제' 완성을 위한 포석이란 비판이 제기돼서다.

당초 6월 초에 당헌·당규 개정을 마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단 보류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선·4선 중진의원과의 만남 자리를 마련하는 등 당 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인근 중식당에서 5선의 김태년·박지원·안규백·윤호중·정동영·정성호 의원과 오찬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참석해 의원들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4선 의원들과의 만찬도 예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찬 전 기자들에게 "우리 당의 중진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어떻게 나아갈지 의견을 잘 들어보겠다"며 "(내용에) 제한없이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 후 정동영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를 선도해온 정당이 민주당"이라며 "그런 자부심과 역사 속에서 달라진 세상, 달라진 정당 문화의 변화에 잘 적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토론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 등에 출마할 때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재 당헌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후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 및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몫을 20% 반영하는 방안과 당원주권국 신설 등 당원권 강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이날 오찬에서는 '당원 투표율 20% 반영' 조항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당 대표 사퇴 규정 관련 논의는 없었다"면서 "(20%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폭 넓게 다양한 의견을 듣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국민이 승리한다' 윤석열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 대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 촉구 피켓 퍼포먼스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현재 당 내에서는 당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당원 의사를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온다. 정성호 의원도 지난달 30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전체가 뽑는 것인데 당원 의사를 획일적으로 20% 반영하는 게 맞는지 세밀하고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에서도 예상과 달리 이 같은 당헌·당규 개정안 논의는 진행되지는 않았다. 장 최고위원은 당무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나 이 대표가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본인도 더 경청하겠다고 해서 미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열리는 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인데 이날 자리에서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 이후 당원 탈당이라는 후폭풍을 겪은 만큼 당헌·당규 개정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구성 권한을 기존 당무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로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시·도당위원장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땐 선거일 8개월 전(현행 6개월)까지 시·도당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수석대변인은 (6개월 전 사퇴 규정을 유지할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행사한 이후 사퇴를 하는 문제도 발생하기에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퇴하도록 8개월 전에는 사퇴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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