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3법' 광폭행보, 이재명·박찬대 만나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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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3법'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경제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으로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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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3법과 경기북부특자도 특별법도 통과 당부
광역단체장과 당 지도부간 정기소통도 제안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3법’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경제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으로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24일 경기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이어 2가지 정도 건의할 것이 있다며 경제 3법에 대한 당의 협조와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로서 경제 활성화와 외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당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며 “기후 변화에 후행적·퇴행적인 정부인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산업·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RE100 3법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 간 정기적 소통에 대해서는 “당에서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과 경제, 연금개혁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대응)하고 계시지만 광역자치단체와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가 건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견·중소기업 지원 △반도체 생태계 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다.
RE100 3법은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농촌 RE100 실현을 위한 ‘영농형태양광지원법률(가칭)’ 제정 △산업단지 RE100 실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을 말한다.
한편,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와 공식 일정을 마친 뒤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 대표에게도 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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