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 정보 최초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박상후 기자 2024. 6. 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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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의 빈소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에 마련됐다. 아내인 전혜진이 상주로 이름을 올렸다. 발인은 29일, 장지는 전북 부안군 선영이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故(고) 이선균의 수사 정보 최초 유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정보를 한 매체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해당 매체가 '[단독]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작성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영장을 넘겨 받은 검찰도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금주에 열릴 전망이다.

故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세상을 떠났다. 항년 48세.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세 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선균이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 관련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특히 이선균이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나왔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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