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작곡가 징역 1년 6개월…검찰 항소

정준호 기자 2024. 6.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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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오늘(3일)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30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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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은 오늘(3일)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뮤지컬 음악 작곡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30일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난동을 피우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고려해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2일 새벽 필로폰을 투약하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카페에서 집기류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카페를 나와 길거리에서 상의를 벗고 활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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