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레이저 제모시술'…지시한 의사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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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킨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피부과 의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 B씨에게 레이저 제모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의료기기인 레이저 제모기기를 활용한 제모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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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 미용 목적 시술…치료 아나" 주장
법원 "의료행위에 해당해"…의사도 검찰도 항소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킨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청주시 상당구의 한 피부과 의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22년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 B씨에게 레이저 제모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의료기기인 레이저 제모기기를 활용한 제모시술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은 질병 치료와 관계없는 미용 목적의 시술로 생명과 신체 또는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판사는 "B씨가 시술한 레이저 제모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 행위에 해당하고 A씨의 지시에 따라 B씨가 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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