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합의' 전체 효력 정지"…남북 '안전판' 무력화

임경구 기자 2024. 6. 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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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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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가능해질 것"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여겨지던 9.19 군사 합의에 대한 무력화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을 통해 밝혔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를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안건을 재가했다. 이에 북한도 곧바로 "9·19 군사합의에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상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며 군사력 전진 배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남북 관계 악화로 무력화 수순을 밟아온 9.19 군사합의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과 GPS(위성항법장치) 교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전날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를 예고하면서 전면 파기 수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선행돼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 지난 5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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