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연구비 빼돌려 카드 대금 낸 30대 여성… 징역 1년4월

이성덕 기자 2024. 6. 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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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연구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경북대 산하 모 사업단 전 직원 A 씨(31·여)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21년 3월 자기 통장에 420여만 원을 송금해 신용카드 이용금을 납부하는 등 2년간 312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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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 원 횡령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연구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경북대 산하 모 사업단 전 직원 A 씨(31·여)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2021년 3월 자기 통장에 420여만 원을 송금해 신용카드 이용금을 납부하는 등 2년간 312차례에 걸쳐 2억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는 사업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50만 원을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아 현금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일부를 갚았고 사업단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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