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뭐길래… “효력정지 국무회의 상정”

윤준호 2024. 6. 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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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가 존폐 갈림길에 섰다.

참석자들은 이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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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가 존폐 갈림길에 섰다. 정부가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우리 군 초소와 북한 군 초소. 뉴스1
국가안보실은 3일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일련의 도발이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공유했다. 이어 북한의 폐기 선언 때문에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안보실은 “이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도 보고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효 NSC 사무처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합의서에는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전방 지역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군사합의로 파괴된 최전방 GP 복원, 판문점 JSA 재무장,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포병사격 재개 등 합의 위반 행위를 계속해왔다. 한국군도 9·19 군사합의에 따른 지상 및 해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북한의 위반 행위로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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