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은 ILO 위반… 통계 기준도 변경해야”

정지용 2024. 6. 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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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계·학계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순위로 집계되지만, 이는 우리 통계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달라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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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폐지해야" 
"OECD 중간 수준? 통계 기준이 달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 국회 앞 계단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의 앞에 배달노동자들의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계·학계 주장이 나왔다.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순위로 집계되지만, 이는 우리 통계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달라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발제자인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저임금이 동일가치·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산업·업종·지역별 최저임금이 전국 단위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되면 ILO협약 제111호인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금지협약’을 위반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ILO도 전국 단위의 단일한 최저임금이 아니라 산업·업종·지역별 최저임금제가 성립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ILO가 고려하는 차등 적용은 단일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의 최저임금”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는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아예 최저임금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일한 최저임금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강화하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기준 마련이 어렵고 해당 업종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악화하고 경쟁력을 낮추게 되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988년 식료품·섬유·의복 등 12개 업종에 한 차례 적용된 후 다시 시행된 적은 없다. 이 교수는 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업종인 배달·배송·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OECD 36개국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는 28개국 중 한국의 최저임금은 7.1달러로 중간 수준인 15위”라고 설명했다.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계산하면 28개 회원국 중 7위(평균임금의 47.8%)로 높아진다.

다만 여기에는 통계 착시가 반영돼 있다는 게 김 이사장 주장이다. 우리 정부가 OECD에 보고하는 최저임금 제출 자료가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비정규직 포함)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5인 이상 사업체 조사’, 유럽연합(EU) 각국은 ‘10인 이상 사업체 조사’ 결과를 OECD에 보고한다. 통계 기준을 유럽처럼 바꾸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9.3%로 낮아져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18위로 떨어진다. 김 이사장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EU처럼 중위임금 60%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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