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위기'...수도권 저축은행 M&A 기준 완화되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M&A(인수합병) 규제 완화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도권 저축은행 대상의 M&A에서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할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도권 저축은행 M&A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예외가 적용되는 BIS 비율의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한 M&A(인수합병) 규제 완화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로 저축은행 업황이 악화한 가운데 M&A 규제가 완화되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해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수도권 저축은행 대상의 M&A에서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할지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비수도권 저축은행을 소유한 대주주가 수도권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영업 구역이 3개 이상으로 확대되면 안 된다. 다만 인수 대상이 되는 수도권 저축은행이 적기시정 조치를 받는 등 건전성이 악화한 상태라면 예외가 적용된다. 동일 대주주가 최대 4개 저축은행까지 소유할 수 있다.
적기시정 조치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7%(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 8%) 미만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부실이 우려되는 BIS 비율 7~8%대(자산 1조원 이상 8~9%대)인 '그레이존'에 해당하는 저축은행도 M&A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 개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M&A 활성화를 유도했지만 수도권 저축은행은 제외돼 유의미한 거래는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수도권 저축은행 M&A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예외가 적용되는 BIS 비율의 완화를 검토 중이다. 규제가 완화하면 자산 1조원 이상 수도권 저축은행 중 BIS 비율이 10%대를 기록한 곳도 M&A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레이존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저축은행이더라도 매각을 희망한다면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반격 나선 유영재, 전관 변호사 선임…선우은숙 측 "상상도 못해" - 머니투데이
- "딸을 잘 키웠어야지"…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 학생 엄마의 말 - 머니투데이
- 김호중 구치소 식단 어떻길래…"군대보다 잘 나오네" 부글부글 - 머니투데이
- "몰래 나이트 간 아내, 외도도 의심"…'금실 좋은 부부' 속사정 - 머니투데이
- 3억 슈퍼카인데…"택시인 줄 알아" 토로한 호텔 CEO…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로또 1등 당첨자 안타까운 근황…"아내·처형 때문에 16억 아파트 날려"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과 열애설' 김소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추모글 보니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숙명의 한일전' 3-6 패배…프리미어12 조별리그 탈락 위기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