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무죄판결에 검찰항소"…조작간첩 피해자 유족,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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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고(故) 최창일, 한삼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항소·상고한 가운데, 유족과 관련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3일 법무법인 원곡과 공인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등은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삼택, 최창일 모두 과거사정리법에 의거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결정 내린 사건"이라며 "검찰의 항소·상고는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 2에 의거한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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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상고는 이행노력 의무 위반"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검찰이 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고(故) 최창일, 한삼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항소·상고한 가운데, 유족과 관련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3일 법무법인 원곡과 공인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등은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삼택, 최창일 모두 과거사정리법에 의거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결정 내린 사건"이라며 "검찰의 항소·상고는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 2에 의거한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삼택씨 유족 한경훈씨는 이날 현장에 참석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2년간 조사 결정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은 건에 대해 국가가 사과는 커녕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항소권을 남용하지 말고, 항소 취하해 부모님이 위안받을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의 변상철 활동가는 최창일씨 유족을 대신해 "지난 2020년 법원을 통해 재심 신청했고,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며 "당시 판사가 법원 결정에 앞서 말하기를, 반세기 전에 있었던 인권침해에 대해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러지 못했다며 머리를 숙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법부의 사과에 반하게 오히려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즉시 상고라는 무리수를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것이 검찰이 명예회복하는 길임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삼택씨 사건은 지난해 2월14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됐다. 같은 해 5월15일 재심결정됐으며, 이후 올해 1월26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지난 2월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창일씨 사건은 지난해 11월16일 재심 결정됐다. 이후 올해 5월14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됐으며, 같은 달 23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이에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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