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불법 배출 선박 3척 적발

김용태 2024. 6. 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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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을 대상으로 화물 세정수 불법 배출 점검을 하고 있다.

울산해경은 1∼2주차 점검 기간 온산항에 정박 중인 5천t급 A호(제주선적), 4천t급 B호(제주선적), 1천t급 C호(부산선적) 등 3척이 각각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28.5t, 18.6t, 76.6t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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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해상에 불법 배출한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유해액체물질 운반선을 대상으로 화물 세정수 불법 배출 점검을 하고 있다.

울산해경은 1∼2주차 점검 기간 온산항에 정박 중인 5천t급 A호(제주선적), 4천t급 B호(제주선적), 1천t급 C호(부산선적) 등 3척이 각각 유해액체물질 세정수 28.5t, 18.6t, 76.6t을 해상에 불법 배출한 사항을 확인했다.

A호는 믹스 자일렌, B호는 톨루엔, C호는 벤젠을 각각 저장했던 화물 탱크 내부를 세척하고 난 뒤 발생한 세정수를 영해기선으로 12해리 이내 해역에서, 또는 7노트 이하의 속도로 배출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액체물질 세정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수심 25m 이상인 장소에서 7노트 이상 속력으로 항해 중에 수면 하 배출구를 통해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상의 지역,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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