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 과시해 여성들에게 거액 뜯은 '로맨스 스캠' 40대 실형

이준영 2024. 6. 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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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연인처럼 접근해 거액을 뜯어내는 일명 '로맨스 스캠'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 B씨에게 가방을 분실해 교통비가 필요하다며 2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331회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2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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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복역·출소 한 달 만에 같은 범행…창원지법, 징역 6년 선고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여성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연인처럼 접근해 거액을 뜯어내는 일명 '로맨스 스캠'을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 B씨에게 가방을 분실해 교통비가 필요하다며 2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331회에 걸쳐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2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외국에서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왔고 사업을 한다'며 접근했다.

이후 미국 세금이 미납돼 빌려달라거나 다리를 다쳐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하지만 그는 미국 세금이 밀렸거나 다리를 다친 적이 없었고, 모텔과 피시방을 돌아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약 한 달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 수법도 종전 전과와 매우 흡사하게 피해자들의 연민 감정을 자극해 돈을 뜯어냈다"며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아 엄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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