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상어출몰’ 증가세…해수욕장에 ‘이것’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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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수상안전 관리에 나섰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수상안전 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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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6~8월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 운영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가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수상안전 관리에 나섰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수상안전 관리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한다. 2023년 강원 고성에서 경북 포항에 이르는 동해안에서 접수된 상어 출몰 신고는 29건으로 2022년 1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들어온 신고 중 15건은 상어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고, 14건은 다른 어종과 함께 상어를 잡은 혼획 신고였다. 혼획으로 잡은 상어는 청상아리 7건, 악상어 5건, 백상아리 1건, 청새리상어 1건이었다.
또 행안부는 해수욕장 284곳과 하천·계곡 1083곳 등 총 2만4000곳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계곡·하천의 물놀이 장소에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하고, 위험 구역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확충한다.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의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노후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한다.
아울러 국민이 물놀이 위험요소 발견 시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 신고 기간(6∼8월)을 운영한다. 수상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 기간(7월15일∼8월15일)도 운영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또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수상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어린이 생존 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요령 안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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